다음주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정..'빅데이터 활성화 도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 금융권과 정보기술(IT)업계에서 심심찮게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10개 법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게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이라면서 "발의안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이 합법화한 대상에 포함한 개인정보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다.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도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의원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정보활용 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당사자 요구가 있을 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으면 당사자의 요구가 없으면 사업자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해석을 법에 명문화한 것이다.그는 "현재도 개인정보는 수집돼 분석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산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이제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자는 의미"라고 밝혔다.강 의원이 법안 발의를 밝힌 만큼 국회 안팎으로 격론이 예상된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모든 정보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핵심쟁점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다. 강 의원과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법 20조를 근거로 '요구가 있을 때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같은 법 15조에 나온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같은 법 2조1을 근거로 이름 같은 공개정보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만큼 사전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도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예상은 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상충하는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후 수집하는 규정을 법에 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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