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 국민연금에 26억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솔신텍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한솔신텍 자기자본의 5.5% 규모다. 한솔신텍은 "상기 판결금액은 당사의 책임제한 최대금액이고 공동피고(한솔신텍외6)사이의 책임제한 조정에 따라 판결금액보다 감소 할 수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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