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전력공사는 본사 부지 및 사옥을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에 10조5500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자산총액의 6.8%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일(잔금청산일)은 2015년 9월25일이다.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며, 분납기간 중 조기 대금납부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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