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檢, 30일 중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찰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연결해 유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법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상대적으로 폭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인 점,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 짜맞추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행인 정모(35)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구속 기준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대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면 오히려 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더 줄어드는 것인데 굳이 사전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전과, 상습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신분이 불확실한 게 아닌 상황에서 진술번복 우려 때문에 구속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30일 중으로 청구 여부를 결론내릴 방침이다. 검찰에서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이쏠리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결론을 내린 후 공을 법원으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이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차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피의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리기사의 변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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