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부터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가 제대혈모세포를 이식받는데 드는 비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백혈병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에 사용되는 기증 제대혈 제제의 단가를 현재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낮추고,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으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아 급·만성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제대혈 이식치료는 골수이식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찾기 쉬워 이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제대혈 이식은 알맞은 조혈모세포를 발견하기 어렵고, 찾더라도 4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의 하나로 우선 제대혈 공급 비용을 분석해 적정 단가를 400만원에서 206만원(1병)으로 조정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환자는 비용의 5~10%(10만3천~20만6천원)만 내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최대 206만원, 적용 받는 환자는 최소 10만3천원에 제대혈 제제 한 병을 사용할 수 있게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혈포세포이식 대상 질환 범위에도 일차골수섬유증 등 17가지 질환을 추가했다"며 "이번 기증제대혈 제제 건강보험 적용과 조혈모세포 이식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고, 약 570명의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장부정맥 수술에 사용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탐침)'도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이 기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80%에 이르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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