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위 4시간30분 논의, 항소반대 의견도 나와…‘선거법 무죄’ 재판부 판단 다시 묻기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원 전 원장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이 술렁이기도 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적당한 선에서 덮으려한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검찰의 항소기한은 18일이다. 일반적으로 항소기한 하루, 이틀 전에는 항소의사를 밝히는데 17일 오후가 되도록 검찰의 기류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대놓고 정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항소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검찰 지휘라인을 비롯해 공안라인에서는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의견도 있어 항소여부는 막판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공심위에서는 격론이 이어졌다. 17일 오전 11시30분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결론은 나왔지만 내부 결제 과정이 남아 있었고 기자들에게 결과가 알려진 것은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심위 논의 과정에서는 항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적용은 기소 당시에도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과연 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도 있었다. 항소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여부는 항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지만 관심의 초점 중 하나였던 공소장 변경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85조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검찰이 선거법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검찰은 17일 법원에 항소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 논의를 한 뒤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항소기한 막판에서야 항소를 선택하면서 논란이 증폭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고심한 것은 맞지만 (항소결정이) 그렇게 늦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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