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땅 매입 기업에 40% 기부채납 의무화

서울시, 매각 가이드라인 제시…전시·컨벤션 등 MICE시설 1만5000㎡도 조성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매각 입찰과 관련해 용도지역 등 인허가권자로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앞서 시는 지난 4월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옛 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72만㎡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서울시는 3일 "한전 부지가 포함된 강남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전 측에 부지 매각 공고문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토지매각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서령이다.시는 우선 한전 부지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중심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1만5000㎡ 이상의 전시, 컨벤션,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지만,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 주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허용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또 낙찰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협상완료 시점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 해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실현,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한전부지 개발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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