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 S.A.L)와의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청구 관련 2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관할법인(Baghdad Court of Appeal-Al Rusafa)은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S산전은 "원고 측에서 30일 이내 상고 가능하나 1,2심 모두 승소한 상태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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