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가맹점, 직영점 수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5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했다고 25일 밝혔다.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가맹본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등록 취소는 사업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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