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백구, 오토바이에 끌려가 '도축'…가해자 벌금 30만원 구형

백구 오토바이 사건(사진=SBS '동물농장'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물농장' 백구, 오토바이에 끌려가 '도축'…가해자 벌금 30만원 구형'백구 오토바이' 동물 학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4일 오전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3㎞를 끌려간 백구에 대한 사연이 그려졌다. 이날 제작진은 백구를 매달고 간 남성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추적에 힘을 기울였고 그 남성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영상이 촬영된 당시 이 남성은 백구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백구는 결국 도축장에서 불쌍한 최후를 맞이했다.문제의 주인공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작진이 탐문하자 "개를 바구니에 넣고 가다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끌고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속 모습을 지적하자 "나도 바쁘고 일을 해야 하니까"라며 "개가 물려고 했다"고 변명했다.경찰은 이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학대 행위에 고의성은 있으나 상습적이지 않은 점, 학대를 당하긴 했으나 어차피 도축대상이었던 점, 개의 상처가 미미했던 점" 등을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의자를 벌금 30만원에 기소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백구 오토바이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백구 오토바이, 정말 눈물이 나더라" "백구 오토바이, 고작 벌금 30만원이라니" "백구 오토바이, 정말 끔찍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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