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銀 동산담보대출 실적 하락…올 월평균 200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동산담보물 소멸사고 이후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평균 최소 330억원에 달했던 실적은 올해 200억원선으로 떨어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17개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월(354억원) 대비 44%(197억원) 가량 감소했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기계나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여력이 크지 않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은행은 2년 간 4300개 업체에 총 1조345억원을 빌려줬다. 2012년 3분기에는 취급 실적이 1067억원에 달하는 등 월 1000억원을 웃돌았지만 해를 지날수록 실적은 급격히 떨어졌다.지난해 1분기에는 330억원, 2분기 449억원, 3분기 398억원, 4분기 580억원으로 지난해 중에는 월평균 330억~58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동산담보물 소멸사고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 1분기에는 286억원, 2분기에는 179억원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담보종류별로는 유형자산이 539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2.2%)을 차지했다. 재고자산은 2571억원(24.8%)에 달했고 매출채권 2142억원(20.7%), 농축수산물 234억원(2.3%)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실적 부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우선 동산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은행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매집행 시 고지 절차가 신설된다.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집행될 경우 대법원의 집행관은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또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철근이 동산담보 목적물인 경우 과거에는 절단 등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변형, 가공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지 어려울 경우에는 채권은행이 임의로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신 경매통지 후 1개월 내에 채무자가 대체처분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물이 채권보전수단으로서의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취급을 독려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서도 도입과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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