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혐의로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김모 과장(48·구속기소)과 공모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북한-중국 간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문서가 "(간첩사건) 재판의 증거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출입경기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한 김 과장에 대해서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서위조에 관여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인천을 통해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체포해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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