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15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민영화 가능성 우려와 함께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해단체 및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해명이다.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가능한가?▲송도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의향이 있는 병원이 있으나 아직 가시화된 투자계획이나 외부 투자자가 존재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외국의사비율 등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병원이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으로 우수 의료이력이 해외환자 진료쪽으로 유출되는 것 아닌가▲의료서비스 공급의 양과 질은 고정된 게 아니라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 탄력적으로 늘어난다. 의료기관들은 다양한 고객층 확보로 많은 임상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인력이나 장비 등에 대한 투자여력도 확대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전체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해외 수요를 유치하는 것이 긴요하다. =투자개방형 병원규제완화가 의료영리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 해외환자 유치확대 등을 위해 경자규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내병원들은 당연 지정제, 수가계약제 등 건강보험체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비급여가 적용돼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환자나 부가서비스,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일부 환자가 주고객이다. 일반 국민이 기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의료기관 다양성이 확대돼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고에 기여한다.정부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적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을 제고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축소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파괴 우려가 있다▲케이블카는 환경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설치 운영 가능하다. 케이블카가 도보 등산수요를 흡수해 환경에 도움을 주는 기능도 있다. 친환경 최신공법을 적용하고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위원회 등의 엄격한 사전심사도 거칠 것이다.=한강관광자원화를 위해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한강과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정책은 그동안 잠재력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낮은 한강을 환경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관광자원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좀더 구체화되겠지만 공공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원칙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분담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의사도 있다. 수익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도 검토가 가능하다. =외국대학 유치로 국내대학 공동화우려, 교육양극화 우려가 있다▲교육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 머물지 않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주요국들 역시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교육기관 유치는 국내 교육수준을 높이고 교육서비스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학수지가 매년 큰 폭 적자를 내는 상황을 보면 국제화·고급화된 교육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실시, 국가장학금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어학캠프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 늘어난다▲방학 기간 중에 시설과 인력을 갖춘 학교에서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자체 교육청과의 양해각서체결이 전제가 돼야 하므로 과도한 교육비 증가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해외어학캠프나 국내 학원 수강수요가 전환될 것이므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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