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가계소득 3종세트 분석<1>근로소득 증대세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가 담겨있다. 이중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을 말한다. 임금이 하락한 해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임원이나 2억 이상 고액연봉자 등도 제외된다.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는 1259만명(83.2%)이고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254만명(16.8%)이다.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는 좋지만 기업엔 부담이 커진다. 정보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한다.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임금 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해 세제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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