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여름 휴가철 스마트폰 분실, 문자로 위치 정보 제공'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이용자 중심 반응형 웹서비스로 개편분실하면 반드시 분실신고 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여름 휴가철 스마트폰 분실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휴대폰 습득신고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원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의 연락처와 유실물관리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이 중고폰을 쓰고 있으면 그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해주고,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핸드폰 메아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라면 e메일이나 등록해놓은 지인들의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연계한 경찰청의 LOST112(유실물 종합안내시스템)와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의 분실단말기집중관리시스템 서비스의 개선점을 보완한 것이다. 분실 스마트폰의 불법유통 등 밀수출 문제도 커졌지만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전달하는 수도 많은 편이다. 습득한 스마트폰의 잠금기능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직접전달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우체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28일부터 이용자 중심의 반응형 웹서비스(www.handphone.or.kr)를 통해 분실,습득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소병도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팀장은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발신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액결재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습득신고가 들어와도 원소유자에게 연락이 어려워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동시에 해줘야 타인이 사용 못하고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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