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소위를 패스하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함께 출연해 '김영란법' 조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김 의원은 " 원안 처리로 의견이 모아지면 법안소위에서 의결해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법안소위가 안 돼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안 된다"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합의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더 논의할 것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기면 된다"고 동의했다.정무위는 오는 10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연관성과 무관한 형사처벌 위헌여부, 적용대상 범위 등을 놓고 법무부, 법제처, 변호사협회, 참여연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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