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재산세 946억부과…전년比 81억↑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94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수원시는 개별주택가격이 2.7% 오르고, 개별공시지가가 6.7% 상승한 것이 재산세 증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동과 입북동 대단위 공동주택과 광교지구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 증가, 대형마트, 백화점, 11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규정 신설 등으로 재산세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다. 다만 올해부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를 통해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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