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 세금추징금 9월말로 납부기한 연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포스코엠텍에 부과한 세무조사 추징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됐다.종합소재기업 포스코엠텍(대표 이경목)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이 포스코엠텍에 부과한 435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기한이 6월 말일에서 9월 말일로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3일 포스코엠텍이 합병한 자회사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 불공제 등을 이유로 435억원의 추징금을 이 회사에 부과했다. 이번 징수유예조치로 포스코엠텍은 갑작스런 현금유출로 인한 충격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0년 도시광산사업을 위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으며, 2012년에는 이를 흡수합병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