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김영란法 대상범위 축소해야'(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담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30일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우선 김영란법은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법의 통과로 낄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 법이 통과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부정부패ㆍ국가개조ㆍ국민안전 등에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첫걸음도 떼지 못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실천은 안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과 관련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며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고심 끝에 유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의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 총리가 시급한 국정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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