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도입되고, 복잡한 소송 없이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식품분야에선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과자와 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등 8개 품목의 어린이기호식품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식품업체에서 제조하는 식품은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우유와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7월부터 HACCP를 의무 적용해 관리된다.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생산부터 가공유통, 소비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2월부터 식품이력제가 의무화되고, 한정 판매되는 햄버거와 피자 등도 반드시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닭, 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는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하도록 했다.의약품 부분에선 그동안 개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12월부터 국가가 대신 맡는다. 식약처는 내년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되면서 국내 제약의 품질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일반 마스크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또 임신진단키트 등 일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인공심장박동 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책임자가 고용돼 철저한 안전관리를 맡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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