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는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에 따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행령이 필요한데, 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면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 시한이 오는 8월29일까지라는 점도 방통위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임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문화방송(MBC)과 교육방송(EBS), 방송문화진흥원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 조항이 실효성은 물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령에 담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돼 있지만 대선 캠프가 어디에 등록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행적을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캠프를 오가는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다 별도 등록 절차가 있는 게 아니어서 법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낙선한 후보 캠프 출신이나 군소 정당 후보 캠프 출신 인사의 경우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정권의 방송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대선 캠프 인사 진입을 차단한다는 게 취지인데,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해석이 모호하고 비선조직이 워낙 많아 얼마든 (법을) 피해갈 수 있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선 캠프가 명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 수입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며 "언론 보도에 나오면 그나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역시 신뢰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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