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알뜰폰 진출…공정경쟁 위한 등록조건 부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부가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했다. 다만 공졍경쟁과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재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에 등록조건이 부과된다. 기존 부과했던 조건에 시장점유율 제한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이통사들의 자회사 알뜰폰 시장진출은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견제나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미래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에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도니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제한'의 경우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 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다. 이미 영업 중인 SK텔링크의 점유율(5월 기준 16.3%)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은 33%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작년부터 알뜰폰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공동구매를 추진해 왔음에도 단말기 선정, 공동구매 물량 결정, 가격협상 등에 어려움에 있었지만 이번 등록조건을 통해 중소사업자가 단말기를 재고부담 없이 사실상 공동구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유심비용 절감으로 50%까지 저렴한 3G·LTE 상품과 같이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미래부 관계자는 "등록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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