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위탁 독점에 정치권 제동 움직임..관련법 개정으로 문호 개방 여부에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그동안 독점해온 매출채권보험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판매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포함한 민간 보험사에까지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보와 기보 등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상임위원장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6월 국회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 61조에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신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 의원은 발의 법안에서 주체인 신보를 삭제했다. 대신 '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운용 및 관리와 위탁기관 선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신보가 독점해온 위탁업무를 기보를 포함한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보험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관련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신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험상품이 판매되다보니 거래 실적이 없는 기업이 소외된다는 불만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역시 발의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면 경쟁을 유발하고 중소기업 가입이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기관이 참여해 경쟁을 촉진하면 상품 개발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보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매출채권보험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를 늘릴 경우 한정된 시장을 나눠먹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험에는 규모를 키워야 위험분산이 된다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현재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여러 업체가 뛰어들 경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다"고 언급했다.매출채권보험시장은 2012년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조원으로 2배 가량 확대됐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으로, 5.58%인 유럽연합(EU)에 비해 턱없이 작다. 신보 관계자는 "2004년부터 매출채권보험 업무를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최근 1~2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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