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직원연금법 퇴직연금 감액 조항 소급입법 적용에 제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입법 공백 기간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이모씨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 달라”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1981년부터 교사로 근무했지만 2007년 10월 동료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3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사학연금공단은 2009년 3월 이씨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2009년 4월부터 퇴직연금도 지급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08년 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2009년 말 개정법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부칙에서 이를 2009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정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소급적용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이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소급입법 적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구법은 2009년 1월1일 효력을 상실했고, 신법은 2010년 1월1일에야 시행됐다. 원고는 2009년 3월 급여 사유가 발생했다. 입법 공백기간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은 급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2010년 1월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결정 및 2010년 8월분 퇴직연금부터 이를 2분의 1 감액해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신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이므로 소급입법의 재산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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