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는 없어, 1심과 2심 '해임은 부당'…대법 “징계사유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매매업주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었던 경찰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장모씨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05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했다. 장씨는 2007년 지구대에 근무할 때 이모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면서 이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연락을 하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11년 5월 이씨로부터 지인 구모씨가 음주운전에 걸렸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이씨에게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최모씨의 수배사실을 알고 싶다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조회단말기(교통정보센터)를 이용해 조회한 후 최씨가 사기 벌금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유착비리 근절 대상 업소와 전화통화 및 접촉금지 지시공문이 나온 상태에서 40회에 걸쳐 성매매업주 이씨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이씨에게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대가요구와 관련된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위법성 정도가 현저하게 약해졌다”면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2심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전화를 했다는 점만 인정된다”면서 1심과 같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이 단속 대상업소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