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잇따른 해양 사고를 일으켰으나 징계를 감면받아 계속 선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 기록 확인 결과, 세월호 참사 12년 전인 2002년4월16일 이 선장이 몰던 청해진고속훼리는 폭풍경보가 발효된 악조건 아래서 무리하게 입항하다가 방파제와 해경 경비정에 부딪혔다.김 의원은 "이 선장의 과실로 해양사고가 일어났지만 이 선장은 '견책' 처분을 받고 계속 선장직을 수행했다"며 "직무상 과실에 따라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 최소 '업무의 정지' 등 중징계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처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견책'을 주며 이 선장의 징계를 감면해 주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2003년 8월 이 선장을 맡고 있던 청해진고속훼리1호는 세월호 침몰 현장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유조선과 또 충돌사고를 냈다"며 "이때도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은 이 씨지만 당시 운항은 1등 항해사가 맡았다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이 선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설명했다.2011년 4월 오하마나호의 표류 사고 당시에도 이 선장은 1등 항해사였으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후 오하나마호의 선장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되는 해양사고를 막지 못했다"면서 "청해진해운은 계속 사고를 일으켜도 같은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었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 역시 다시 배를 몰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3770건으로 해양심판원은 이 중 970건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중징계인 면허취소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처분 중 업무정지가 441건, 견책이 529건이었다.청해진 해운도 8건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은 단 한번 1등항해사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모두 심판을 하지 않거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