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 배출업소 9곳 중 1곳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5월 도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 배출업소 83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93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392곳 가운데 448곳, 폐수 배출업소는 3925곳 가운데 489곳으로 9곳 중 1곳이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 화성 H생활폐기물소각업소는 허용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비소(As)를 함유한 폐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군포 B화장지원단제조업소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배에 가까웠다. 도는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등 위반행위가 중한 251곳을 고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8곳은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6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 배출업소는 모두 2만7223곳으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게는 2년에 1번, 많게는 1년에 4번 점검을 벌인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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