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검찰 측 신문에 “정치개입이나 선거관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공판과정에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국정원 간부 30~40명이 참석하는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한 정치적 발언 등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하고 직원들이 공유한 문건이다. 검찰은 이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해왔다. 원 전 원장은 “해당 문서가 내부망에 게시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부서장 회의에서 나온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는 것을 봐도 명백히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에 이어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인 30일에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30일 공판은 검찰의 논고와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되며 이날 심리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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