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 갈등…업계 '진흥' vs 시민단체 '보호'

- 정부, 공개된 개인정보, 별도 허락없이 수집 "된다"→"안된다"-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제한 요건 강화했지만 '산 넘어 산'…확정 연기되나[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널리 쓰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한다. 자신의 이름, 출신 학교, 현재 소속 직장은 무엇이며 누구와 친분을 맺고 있는지 등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대중에 노출시킨 정보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허락을 받지 않고 특정 SNS를 사용하는 이들의 이름과 관심사를 한데 모아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다면, 이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일까.개인정보와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던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결국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최종안까지 난항이 예상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를 활용한 새 정보의 생성, 제3자 제공 등의 조항을 일부 수정한 새 안을 전날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 빅데이터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주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분야 중 하나로, 지난해 방통위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제3조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에 대해 동의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 획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마저 없어 사생활 침해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결국 16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안에선 제3조에서 “다만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공개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 목적을 설정한 경우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그러나 제3조 외에도 문제가 될 여지는 남아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이용내역 정보’를 수집해 조합·분석·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제4조,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없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별도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한 제5조 등은 수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가이드라인 제정 중단을 요구해 온 경실련 측은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개인정보 주체에게 수집 여부나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개인정보 법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국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 안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의 해석상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면서 “동의요건의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현수단 성격을 갖기에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방통위는 늦어도 내달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공표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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