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보유 수 상관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9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적용-2주택자 전세금 과세는 6월 중 재논의[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난 2월 발표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또 손질됐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세금 부과시기도 당초 정부안보다 1년 늦춰진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에 포함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어지며 건보료 부담도 최소화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수정안에 이같이 합의했다. 수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후 부동산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지난 3월5일 보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서 또 한 번 수정을 하는 것이다. 당정은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를 하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과세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늦춰 2017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ㆍ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면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했다. 8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다만 2주택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던 전세금 과세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기간 연장, 주택수 기준 폐지 등으로 3주택 이상 전세의 혜택이 증가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주택 전세 과세에 대한 시장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원안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세시장 불안정 완화를 위해 전세금 확대 과세를 반대했다. 당정은 오는 6월 말에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전세금 과세 확대 방안은 재검토를할 예정이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다주택자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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