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전남 순천경찰서는 12일 금을 밀수해 세공한 뒤 이를 시중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0·여)씨를 구속했다.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금을 밀수입해 세공한 후 시중에 판매해 고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35)씨 등 3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시내 금은방에서 사들인 10돈짜리 금덩이 등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싸게 판매해 믿도록 한 뒤에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박씨는 또 할부금을 못 갚아 매물로 나온 차량을 싸게 사서 시중에 판매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제주도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개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경찰은 박씨의 사기 수법이 다양해 공범과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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