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앱 다운로드, 민간 앱 100분의 1 수준 - 비슷한 기능 가진 앱 난무, 일부 홈페이지 연결해놓은 앱도 많아[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이 신고 편의 등을 이유로 만든 각종 어플리케이션(앱)이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구글플레이에서 경찰 관련 앱 다운로드 건수를 조사한 결과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신고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피싱캅'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1만회 이상'에 불과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 2799만명 중에 1만 여명이 조금 넘는 이용자만 앱을 쓰는 셈이다. 반면 민간업체가 만든 비슷한 기능의 앱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회 이상'을 넘겨 경찰 앱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원터치폴 앱의 다운로드 건수도 '1000회 이상'을 겨우 넘겼다. 경찰 앱이 외면받는 이유는 단순히 홈페이지를 링크해 놓는 수준의 앱이 많기 때문이다. 다운로드 건수가 100건 이상에 불과한 서울 강서경찰서 앱을 받아 사용해 보니 서장 소개 등 홈페이지의 내용을 단순히 연결해 놓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앱이 통합 관리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비슷한 기능의 앱이 난립하는 것도 시민들의 외면을 부르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앱은 서울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에서각각 운영 중이다. 긴급위치신고를 하는 앱은 경찰청, 원주경찰서, 홍천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기능을 넣은 '학교폭력 SOS' 앱을 만들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117 신고 채팅 앱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미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자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스마트안전귀가'서비스를 공개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비슷한 기능의 앱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경찰 관련 앱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청과 경찰서별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앱 제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서비스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앱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112신고 앱이 여러 개 운영되다 경찰청 공식앱만 남긴 전례가 있다"며 "비슷한 기능은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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