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성찰 있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MBC 기자회가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도 전 기사를 올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신모 기자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나섰다. MBC의 신 기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폄훼한 박상후 전국부장의 리포트 기사를 방송이 나가기 전에 사내 동기 카톡 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방송될 기사를 사적인 공간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측은 신 기자를 인사위원회에까지 회부한 자체도 비상식적이고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MBC 로고
MBC 기자회는 특히 이번 박 부장의 리포트는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이나 벗어난 것이었다"며 "기사가 방송됐을 때 가져올 파장과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자로서 또 MBC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당연한 상식적 행동에 대해 회사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MBC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문제의 보도에 대해선 반성도 성찰도 없으면서 비상식적 징계로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MBC 사측을 겨냥했다.MBC 기자회는 "동기 카톡 방이란 공간은 지극히 사적인 소통공간인데도 언제부터 회사가 직원들의 사적인 영역까지 감시하고 처벌했단 말인가"라고 반문을 제기한 뒤 "카톡 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가지고 징계한다면 앞으로 회사 일은 가족은 물론, 동료나 선후배 사이에서도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신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MBC 기자회는 주문했다. 한편 이번 징계는 '사상 초유의 카톡 징계' 등으로 불리고 있다. 신 기자는 박 부장의 '실종자 가족 폄훼' 보도 당일 오후 3시30분쯤 출고 전인 기사를 회사 동기(보도 부문뿐 아니라 다른 부문 동기들까지 약 40명) 카톡 방에 올렸다. 이에 회사는 출고 전인 기사를 보도국 밖 사원들에게 공개한 것 자체가 정보보안 위반이라며 주의나 근신도 아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박 부장은 회사의 징계와 별로로 개인적으로 신 기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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