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위의 흉기' 과적 화물차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19일부터 화물차 과적운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각 지방경찰청 인력 등으로 구성된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물건을 더 싣기 위해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업주들을 적발하는 한편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돼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화물차 교통사고로 1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과적운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과적운행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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