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살인죄 적용, 고스란히 해경에 부메랑…해경은 수사주체 아닌 대상인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논리는 해양경찰청에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로 사망이 확인된 281명을 모두 피해자로 적시해 이 선장 등 4명의 선원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세월호 승객 전원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논리다. 이는 해경의 초동대처 실패, 부실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다. 선박직 승객들이 자기 살기에 바빴다면 해경은 승객을 구할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마련됐음에도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다.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은 검찰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해경이 선체에 진입해 적극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렸다면 상당수를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해경은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인데 검찰과 함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해경은 사실상 구조과정을 독점한 '언딘마린인더스트리'와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포해경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소식은 전날 언론에 공개돼 목포해경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 검찰은 목포해경 근무일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지만, 압수수색 후 해경 수사는 중단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세월호 사고는 침몰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를 부른 원인이 의혹의 축이다. 부실구조와 관련해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쪽 대처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지만 검찰의 시선은 유병언 일가에만 쏠려 있다.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청해진해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사안이지만, '구조 실패' 규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검찰이 연일 구원파 측과의 긴장도를 높이는 것을 놓고 여론의 시선을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에 쏠리게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원파는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를 중단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해경, 해수부, 청와대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해경 수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검찰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아닌 광주지검 특수부에 해경 수사를 전담시키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수사주체는 바뀌지 않았다. 합수부가 계속 수사를 맡을 경우 해경이 해경을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검은 세월호 재판을 광주지법에서 받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세월호 수사는 기소 이후에도 검·경 합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경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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