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참여연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경찰이 지난달 20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가겠다는 실종자 가족을 가로막은 것과 지난 9일 청와대 인근에서노란 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현행법은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가 눈 앞에서 벌어지려는 등의 상황에서 통행제지 외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두 사례는 모두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세월호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의 여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경찰청 인권위원위에 제출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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