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식품업체 인수후에도 조달사업 계속해-소송으로 시간 끌며 물량공급 끝내고 철수[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견그룹 SPC가 중소기업 조달 시장에서 '꼼수'를 부려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육가공조합)에 따르면 SPC 핵심계열사인 삼립식품은 지난해 중소 육가공기업인 알프스식품을 인수한 이후에도 조달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아 육가공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육가공조합이 문제 삼는 것은 삼립식품이 알프스식품을 인수한 시점이다. 삼립식품은 지난해 6월께 알프스식품을 인수했는데, 그보다 한달 앞선 5월 알프스식품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햄버거 패티ㆍ햄ㆍ소시지 공급 계약에서 86억원 가량의 물량을 수주했다. 육가공조합측은 "알프스식품은 지난해 5월까지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삼립식품에 인수된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조달시장에서 손을 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가공조합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알프스식품 측에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됐음을 통보했다. 그러자 알프스식품은 서울행정법원에 직접생산확인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직접생산확인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대변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통보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송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 알프스식품은 공급을 계속했다. 결국 지난 3월 28일 패소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지만 이미 알프스식품은 대부분의 조달 물량을 소화한 뒤였다. 패소로 육가공 중소기업들이 넘겨받은 물량은 4~5월분 단 두 달치였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방위사업청과 맺은 공급계약서 상에 조달사업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3년간 동일 사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의 제재가 있다"며 "일단 기존 계약은 이행하고 손을 뗄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육가공 중소기업들은 꼼수라고 지적한다. 서보경 육가공조합 전무는 "계약을 위반해 제재를 받는 경우는 회사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라며 "이번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조달 이행이 중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당행위(정당하지 않은 행위) 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중소기업 인수로 인한 경우는 부정당행위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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