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시정 만족도조사’ 선거법위반 수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시정만족도 설문조사가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이와관련해 24일 오전 인천시를 압수수색 했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 등 선거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앞서 지난 2월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 서모씨를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송 시장 등이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시민들에게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또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인천시가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시정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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