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우리 아이는 대체 어디에…” 실종자 가족 ‘이중시련’

초기대응 부실, 점점 커지는 유실 가능성…실종자 확정 땐 1년간 장례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세월호' 사고의 초기대응 부실로 실종자 유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이 또 하나의 시련을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종자로 확정될 경우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데다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를 맞아 집중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302명의 사망자·실종자 가운데 사망자 숫자가 실종자를 넘어선 상태다. 실종자 숫자가 줄어들고 진도실내체육관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남아 있는 가족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최소한 생사확인은 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대책본부는 사고 당시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 유실 위험이 있었는데 뒤늦게 그물망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군 구조대원들이 채낚기 어선의 조명 속에 시신을 수색 중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악의 경우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도 실종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생사를 단언할 수 없는 '실종자 확정'은 피해자 가족들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생존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에 장례를 치르기도 어렵다. 민법 제27조(실종 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가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사망자로 처리되는 셈이다.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 등은 '위난이 종료한 후'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선박 침몰 사고는 일반적인 실종자와는 달리 5년이 아닌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의 고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사건 때도 6명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실종자 처리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해군은 6명을 산화자로 판단했다. 해군은 '인정사망' 제도를 활용해 수색이 종료된 4월24일을 사망일자로 정리했다. '인정사망'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에 따른 것으로 재난 사망자의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면 시신을 찾지 못해도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전

하지만 세월호 실종자는 천안함 사고처럼 산화자로 보기도 어렵고, 생사를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인정사망 제도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민법 27조에서 '위난이 종료한 후'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시점이 기준이 된다"면서 "가족이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위난이 종료한 후'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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