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청솔학원 명예훼손 아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로 표현했다며 영화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영화가 청솔학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 명칭이 실제 학원명과 동일하지만 관객들이 이것만으로 영화 속 건물을 실제 학원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으로 인해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투스교육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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