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항해사 등 4명 '유기치사 혐의'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침몰 당시 선박에 있던 항해사 3명과 기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본부는 21일 새벽에 체포해 추가 조사를 벌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역할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함께 적용했던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는 배제했다.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조사를 벌여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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