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단지 관리주체는 결산서·관리비 등 회계감사 받아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아파트를 기존보다 최대 3개층을 더 올려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일이 바짝 다가왔다. 오는 25일부터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수가 50가구 이상 늘어나면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오래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 가구의 10% 이내로 제한하던 가구 수 증가분을 15% 이내로 확대된다.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땐 허가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수직증축이 건축물 구조에 무리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안전진단 절차는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해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시설안전공단, 건설연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 안전성을 따져본다. 또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증가할 땐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허가가 난 뒤에는 1차 안전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사 감리 때는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했다. 해당 기술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했다면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아울러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또 건축물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가구 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이 일례다. 다만 수직증축을 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 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개선된 아파트 관리제도가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과 전자입찰제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0월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 대표 선출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공사·용역 계약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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