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관련규정 있으나 마나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비극.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세월호 침몰로 아직 꽃다운 안산 단원고 245명을 포함해 284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정적 언론보도는 눈뜨고 비극을 지켜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주고 있다. 방송통심의위원회는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에는 이와 관련한 선정적이고 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앞으로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를 보면 재난방송에 대해서 ▲재난 등의 상황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 ▲재난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에서는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과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제24조의 4항을 보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촬영을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방송심의 규정이 이번 세월호 침몰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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