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김기정, BWF로부터 선수자격 회복…AG 출전(종합)

이용대[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배드민턴 대표팀의 이용대(26)와 김기정(24·이상 삼성전기)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선수자격 정지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금지약물 검사 불응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태릉선수촌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는 물론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신계륜(60)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14일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에 내렸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두 선수의 도핑검사 및 기록입력 실패 관련 모든 기록은 삭제되고 부과된 제재도 철회됐다"고 밝혔다.현재 BWF는 약물검사를 실시한 최근 18개월 내 세 차례 이상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에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용대와 김기정은 BWF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약물검사와 관련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선수자격이 정지됐다. 두 선수는 WADA의 첫 방문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영국 오픈과 스위스 오픈 출전을 위해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에 없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첫 번째 불응경고를 받았다. 이후 9월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의 소재지 보고를 정해진 기간에 입력하지 않아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WADA의 11월 방문 때에도 전주에서 열린 대회 참가를 위해 태릉선수촌을 비워 마지막 경고를 받았다.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불응한 두 선수는 소재 불분명에 따른 '삼진아웃'으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자격정지가 내려진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월 14일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항소이유서를 송부했다. 이에 BWF 도핑청문위원단은 14일 자격정지 처분 재심의를 열었고, 1년 자격정지 결정 취소를 확정했다. 두 선수가 실제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의도적으로 도핑검사를 피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아울러 BWF는 이용대의 연맹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선수위원회 활동도 재개하도록 했다. 목영준 김&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장은 "선수가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해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출했다"며 "그 결과 BWF에서 스스로 재심의를 진행했고 징계를 철회했다"고 말했다.신 협회장은 "BWF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전담인원과 선수단 영어 통역자 배치, 선수 개인일정 관리 교육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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