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사건 잇달아 무혐의, SK와이번스 공금횡령 및 공무원 유착 의혹수사 성과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이 올 들어 공무원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SK와이번스 구단 사무실의 공금 횡령 및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알맹이 없는 수사결과를 내놔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SK와이번스 구단 사무실과 남구 학익동 응원대행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SK야구단이 응원 및 행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부풀려 응원대행업체 등에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또 SK구단이 지난해 문학경기장의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구단과 인천시 공무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경찰은 SK와이번스가 문학야구장을 포함해 축구장, 보조경기장 등 문학경기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해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구단과 인천시 공무원 간의 유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한 채 종결했다.다만 공금 횡령건과 관련해 SK와이번스 전직 임원 A(59)씨와 응원대행업체 대표 B(38)씨와 SK와이번스 팀장급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수개월 간 내사단계를 거쳐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수사결과치고는 밝혀낸 횡령액수도 적다.인천경찰은 앞서 인천시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인천지검은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백모(58)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백 이사장이 공단이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12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공사비를 부풀려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선 “해당 공사 수주는 조달청 나라장터 최저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확보 없이 제보나나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백 이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이 컸다.경찰은 당시 백 이사장을 입건하면서 “백 이사장이 임기 동안 모든 공사의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10억원을 A업체에 요구했다는 진술을 A업체의 고문인 H씨(백 이사장과 중·고교 동문)로부터 확보했다”며 백 이사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경찰은 또 이모(58)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체육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렇다할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채 내사종결 했다.또 부하직원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나모(59) 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지난 1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찰이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비위의혹에 대해 수사하려는 의지는 이해되나 자칫 무리한 수사결과가 공직사회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거나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특히나 요즘처럼 선거를 앞두고는 공무원범죄에 대해 더욱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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