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신고제 도입할까? 정부 재검토 나서

6개월간 연구용역 실시[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지난해 낚시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낚시면허제' 대신 한 단계 완화한 '신고제' 또는 '쿠폰제' 도입을 검토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6개월간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낚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낚시쿠폰제, 낚시신고제 등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자율어업관리 체제에서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낚시 금지기간과 어종을 설정하고, 바다에 많이 버려지는 납추, 집어제, 미끼 등에 대한 환경ㆍ사용기준도 정립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족자원보호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쿠폰제, 신고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제는 낚시를 하기 전 낚시터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다. 쿠폰제는 낚시터, 낚시매장 등에서 쿠폰을 발급한 후 한 장씩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낚시면허제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것이다. 정부는 낚시떡밥, 밑밥, 납추 등이 바다ㆍ강에 버려지면서 환경오염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어린 고기 또는 필요 이상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어족자원보호 필요성도 높아졌다. 밀려드는 낚시인구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낚시면허제와 신고제는 1996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도입이 검토됐으나 비용부담과 일방적 정책추진 등을 우려한 낚시인들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었다. 국내 낚시 인구수는 주5일제 시행이후 급격히 늘어나 현재 600만~7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한 낚시인은 "국내 낚시인 규모가 큰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쿠폰제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유어낚시관리제도를 통해 낚시 쿠폰을 발급하고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길이를 제한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비용을 들여 낚시면허, 낚시카드를 구입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다. 독일, 호주 등도 면허제 등과 같은 등록제를 시행중이다. 한편 해수부는 조만간 낚시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낚시업 관리와 육성이 골자다. 낚시기구를 만드는 조구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어민들을 위해 낚시타운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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