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도박 사건 '설상가상'…20억 손해배상 소송 당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지난 1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 SM C&C(에스엠 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이에 대한 첫 변론이 있었고, 현재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됐다.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수근의 소속사 측에서는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회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수근은 약 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수근의 불법 도박과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수근, 불법도박 하더니" "이수근, 20억을 어떻게 배상해?" "이수근 그러게 도박을 왜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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