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공립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주택업계, 입주자 자녀 입소 우선권 등 신축 아파트 내 설치 활성화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유인책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입주자들이 사유재산인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의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만큼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이 도시 저소득층, 농어촌 등 취약지역으로 한정됐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해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1년 기준 3만9842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2116개로 5.3%에 불과하다. 스웨덴(81%), 덴마크(70%), 일본(49%), 독일(32%)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보육료와 공공성을 감안하면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상 쉽지 않다.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 평균 19억원의 예산이 든다. 반면 최근 통과된 법대로 신축 아파트 내 설치하면 평균 1억60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인책은 부족하다. 입주자들이 국·공립화를 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 이에 주택업계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뿐만 입주자 자녀의 입소우선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에 입주자의 자녀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는 의사결정 시기도 앞당길 필요도 있다.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건축 심의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는 분양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손봐 사업계획승인 시점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입주자 자녀의 입소우선권, 세금 감면,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등 법령을 보완해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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