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내달 중 발의 준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현행 법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완화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길찾기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기 1회 동의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해 다음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강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고객이 휴대전화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포털서비스 업체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접속할 때마다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이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위치정보보호법 19조5항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일시,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해진 것은 모바일 이용 환경이 바뀐 점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셀룰러폰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동통신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개인위치정보 요구는 더욱 빈번해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위치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위치정보는 말 그대로 정보였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은 서비스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흥신소 업자를 규제한다는 명분도 다른 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밀려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회 입법조사처도 "다른 법을 통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위치정보 동의를 일일이 요구하고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위치정보 무단 활용에 대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이같은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각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위치정보 규제를 법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실은 개인약관신고의무규정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현행 법에는 '위치기반정보제공자는 위치정보 뿐 아니라 요금, 조건 등도 이용약관에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약관신고의무는 과금서비스에 제한하도록 돼 있다"면서 "과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굳이 요금이 포함된 약관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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