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차를 합법 중고차로 둔갑시켜준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기록상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대포차를 중고차로 등록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감 모씨(47)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장성 등지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 2곳을 차려놓고 대포차 140여 대를 판매중인 중고차로 등록시켜 준 뒤 대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등록 절차를 거친 대포차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시중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구입자들은 대부분 차량이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 씨와 거래한 대포차 판매업자들을 쫓고 이미 판매된 대포차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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